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 청장의 행보가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장관은 SNS인 'X'(옛 트위터)의 본인 계정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썼다.
윤 장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청장에 대한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법 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임 청장은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했다.
그는 과거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검찰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임 청장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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