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 독자적인 노조활동 가능해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 받아

경기 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위원장 공진효)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 청사 방호와 교통정리, 악성 민원인 등으로부터 공무원과 주민을 보호하고, 집회 등에서 폭력 행위 등을 감시‧제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처럼 중요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청원경찰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공무원도, 일반근로자도 아닌 신분 때문에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경찰 노조 설립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018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 개정안은 청원경찰에게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제공

공진효 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청원경찰에 대한 명확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은 청원경찰의 혼란스러운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활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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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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