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녹취록에 與 "격노했다고 수사 대상인가"

국민의힘 'VIP 방어' 총력, 공수처 수사정보 언론 유출설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VIP(대통령) 격노설'이 언급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이 짙어지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더라도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선을 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은 2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격노했다고 무슨 그게 수사대상인가"라며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직권을 남용해야 된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겐) 직권이라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비대위원은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격노를 했네 안 했네, 어떤 얘기가 있었네 없었네 이런 것 자체가 정쟁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격노했다는 녹음테이프가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대통령 수사까지 갈 (사안인가)"라며 "지금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고 했다.

공수처와 일부 언론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출국금지조치, 사건관계자 통화내역, 대통령 격노 진술 등 범죄 혐의 판단과는 무관하고 정쟁만 유발하는 자극적 사안에 대해 공수처 수사 정보가 MBC, 한겨레 등 특정 언론에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다"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언론 결탁한 내부자 있음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겨냥 "즉시 내부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유 비대위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겨냥해선 "기초수사 권한만 가진 군경찰은 사고발생 이후 사건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980쪽에 달하는 보고서 작성하는 수사를 벌였다. 이는 민간경찰에 부여된 수사권한을 침해한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불법적인 수사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고 수사 내용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정당한 수사를 전제로 한 수사 외압 여부는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게 유 비대위원의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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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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