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 대통령 '격노' 이전과 이후로 모든 상황 달라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을 두고 "공수처는 각종 증언이나 증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은 단순히 증언만이 아니라 거의 증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건 화를 냈다 안 냈다가 아니라 화를 내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는가이다"라며 "윤 대통령이 그 보고를 듣고 7월 31일 날에 말을 하거나 동작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수사 개입 지시를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7월 31일 격노 이전과 이후로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며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격노 이후에 사력을 다해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격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나 행동으로 무엇인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두고는 "최근에 공수처장이 임명됐지 않았는가"라며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 수사팀에서는 공수처장이 누가 오든 간에 되돌릴 수 없도록 수사 진도를 빼고 있었다 (내지는) 일단 또 빼고 있다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의 특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수처장이 아직까지 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빙글빙글 돌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하고 난 뒤에 검찰로 넘겨야 된다. 그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또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갈 수도 있다"며 "그러면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검찰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다 보니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특검은 수사권 외에 기소권도 갖지 않는가"라며 "그래서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재 공수처장이 수사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또는 지연할지 확신할 수 없고 또 공수처의 수사를 이첩 받은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없기에 특검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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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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