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속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2024년 상반기 일제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속초시는 운행대행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유선전화 또는 속초사랑상품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정 유통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행·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며 부정 유통의 규모·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도 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상품권 관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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