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버스요금’ 분기별 최대 5만7500원 지원

오는 10월부터 시행… 연간 최대 23만원

경기 성남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성남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최대 5만7500원씩 연간 최대 23만 원까지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3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사업비 4억6300만 원을 확보하기로 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3만5799명)이다.

시는 대상자가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최대 지원금(5만7500원) 내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버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최대 23만 원 버스요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에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0월 이후 거주 중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성남시 장애인 선불형 교통카드’를 신청한 뒤 해당 카드로 버스요금을 결제하면, 3개월 단위로 정산해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은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유료로 이용해야 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관련 조례에 버스요금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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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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