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최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소음피해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수원시는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군소음피해 보상 대상자 4만9478명에게 피해보상금 총 139억8300만원을 8월말까지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전년도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024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전체 신청대상 6만2989명 중 79.7%인 5만201명이 신청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되고,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면 '양방향 문자'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한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8월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피해보상 대상지역 확대', '감액기준 완화'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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