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조속한 의료 정상화" 주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에 시민단체서는 환영 논평도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환자단체 등 각계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저녁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낸 논평에서 "환자와 국민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사들을 향해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연합회는 "석 달간의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또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중증 의료, 지역 의료, 공공 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등 난치성 질환 환자단체 9곳 등이 연합한 단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을 내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1심과 달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었는데, 신청인 중 의대생의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면서도 결국 의대증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현명하고 다행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의대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며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최종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대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의사단체 등을 향해 "기대했던 사법부마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행위 주체로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의 집단사직과 전공의의 병원 이탈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 및 정책 패키지 백지화'만을 복귀의 조건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단체 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재항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공의 없이 운영되는 현 병원 체제를 당분간 더 유지하기 위해 지친 의사의 휴진 등 기존 비상 방안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공의의 병원 복귀는 여전히 요원하고 의대생의 집단 휴학 사태도 아직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인 나온 16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앞두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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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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