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350억 특례보증…최대 300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는 정책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수혜대상 및 지역 범위를 세분화해 올해 최저 대출금리(3.3%대), 총 3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8억원을 출연해 '2024 청년창업 특례보증', '2024 상권활성화 특례보증', '2024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등 세 가지 특례보증을 오는 22일부터 동시에 접수한다.

▲인천시청 ⓒ인천시

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과 신한, 총 2개 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앞서 시행된 소상공인 특례보증보다 0.4% 인하된 최저대출금리(3.3%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1.5%의 이자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준다.

'상권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 1.5%의 이자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준다.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인천시에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차보전은 고용 실적에 비례해 연 1.0~2.0%로(3년간) 차등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이며, 보증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상담 및 접수기간은 22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지원제외 대상 및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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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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