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불법 '수두룩' 논란… 광주하남상의 회장 측에 '시정명령'

경기 광주시가 광주하남상공회의소 A회장이 경영하는 문형동 소재 B주식회사의 건축법 위반 사항<프레시안 3월24일·5월1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회장의 "불법인지 몰랐다" "광주땅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정의롭게 해 놓고 사는 사람이 있나"라는 앞선 해명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광주시가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문형동 B사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사진은 광주시청 전경. ⓒ프레시안 이백상 기자

13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건축과는 최근 B사의 무단 용도변경, 설계변경 미이행, 무단 증축 등에 대해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지서를 보냈다.

오는 6월 3일까지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B사에 통보했다.

시는 B사가 창고로 허가된 공장 1동 건물 1층·2층(면적 1331.7㎡)의 무단 용도변경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공장 2동(면적 1025m2)의 설계변경이 미이행 된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만약 B사가 광주시의 이러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 3억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B사는 무려 908.1㎡(공장 1.2동 3층 합산 면적)에 달하는 면적을 불법 증축한 것이 적발돼 이행강제금 1억6천여만원을 물은바 있다.

이와 함께 오포 1동사무소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와 다르게 구조와 용도를 무단 변경한 B사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B사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임시창고' 3개동을 파이프와 천막 구조로 짓겠다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3개동 총면적 862㎡)를 득한 뒤 실제로는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 건축법을 위반했다.

오포 1동 관계자는 "구조와 용도를 무단 변경해 건축법 11조와 20조를 위반한 B사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만약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잇따라 불거진 B사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A회장의 해명은 논란을 낳고 있다.

지역 일각에선 "지역 경제단체의 회장이 '불법인지 몰랐다', '광주에서 정의롭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는 해명은 마치 자신만 적발된 것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들린다"며 "황당하기 그지없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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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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