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면적 6.58㎢, 4224필지가 오는 13일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인 고강동,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이다. 이로써 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고,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이용의무도 소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토지거래허가) 또는 토지e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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