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항소심서 "뭘 잘못했나"

1심 징역 3월… 검찰 "징역 1년 선고해 달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두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변론 종결까지 이뤄진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이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사회질서의 유지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피고인이 보인 사건 직후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볼 때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또 "특히 1심 재판 당시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며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두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경찰관 밖에 말할 사람이 없어 처소에 찾아가게 된 것"이라며 "(당시)보호관찰관 명령에 순응해 (곧바로 집에)들어간 만큼, 범행 위반 정도 등을 확인해 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변론했다.

조두순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뭘 잘못했냐"며 "처소에 들어간 것은 상담하러 간 것이고, 보호관찰관들이 바로 와서 올라가라 해 올라갔다. 아내와 싸워야 했느냐"고 따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를 벗어나 40여 분간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거주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의 귀가 요구를 거절하던 중 안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출동한 후에야 귀가했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단 1회의 위반행위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조두순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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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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