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자친구 말다툼 끝 살해·유기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말다툼 도중 임신 중인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함께 자신의 차량에 탑승 중이던 B(당시 18세)양과 말다툼 도중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수원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범행 직후 B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절도 범죄도 저지른 그는 가족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숙박업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지인들에 의해 구조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살해했고,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언니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친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나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받은 불상의 약을 먹어 이 사건 살인 범행 직전부터 시체유기 범행 직후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진정으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럽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찰 측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과 양형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가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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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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