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측, 항소심서 감형 요청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 주장… 유족들 "감형은 안돼"

지난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원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이어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형사책임을 면제,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1심 때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 및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최원종에 대한 감형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재판이 종료된 뒤 유족 10여 명은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졌던 것 자체도 오점"이라며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유족은 "최원종은 죄를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유족들은 그 글을 볼 수 조차 없다"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피해자 입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후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9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당시 최원종 측은 "정신감정 결과, 사건 당시 망상이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였고,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로 행위 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한 점과 범행도구 및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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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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