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농촌지역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는 지난 22일 간부회의를 통해 “고창군 농촌인력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인 농촌인력 부족 상황에서 지역 농촌과 땀 흘려 농사짓는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군수는 “폭등하는 인건비에 한숨 쉬는 지역 농가를 두고 볼 수 없어 행정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의무나 강제 사항이 아니며 시행 9개월을 맞는 현재 고창군의 인건비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숭고한 농업 현장을 어지럽히는 세력이 지역에 발을 못 붙이도록 농업인과 직업소개소, 행정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당하고 타당한 조례를 적극 홍보하면서 농업인 및 근로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지역 내 농업인 단체와 기관들과 농촌지역 내 인건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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