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 흉기로 여친 모녀 살해·중상 입힌 20대 신상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후 첫 사례… 檢 "범죄 잔인성·피해 중대성 등 고려"

이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수원지검 사법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 씨의 이름과 나이 및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2일 수원지검이 공개한 김레아의 신상정보. ⓒ수원지검

김 씨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최근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의 신상정보를 다음달 21일까지 게시한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화성시 봉담읍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A씨와 A씨 모친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선 자신의 폭력 행위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는 A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A씨와 B씨의 가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각각 찔렀다.

김 씨는 범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 1층으로 내려와 경비실 인근에서 배회하던 중 당시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러나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고, B씨도 중상을 입었다.

한편, 검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검찰이 회부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심의를 진행,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김레아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 씨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 9일 취소소송을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레아의 행위로 인한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및 예방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김레아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