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로 상거래 공정성 확보

경기 평택시가 내달부터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마다 1회씩 진행되며, 시는 이번 검사를 통해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또 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날짜별로 내달 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10t 미만의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는 모두 해당된다.

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까지 사용이 중지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검대상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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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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