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처리 집중단속에 나타난 '현상'…익산시 위탁 처리량 껑충

- 132회 점검에 가축분뇨 위탁처리량 월 2700톤 급증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축산농가를 대사응로 가축분뇨 불법처리 집중단속에 들어가자 위탁처리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축산농가 33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불법처리 집중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50% 미만 농가 △무단방류 이력이 있는 농가 △2000두 이상의 대규모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익산시청 건물 ⓒ익산시

익산시는 가축분뇨 처리·이동에 대한 추적 단속을 통해 가축분뇨와 퇴·액비의 발생과 보관, 처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전 발급 즉시 축산농가 현지 출장을 실시해 직접 부숙도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가 집중단속에 나서자 지난달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주간 축산농가 33개소에 대해 132회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 위탁처리량은 월 2700톤 증가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불법유출 신고 또한 2023년 동기 대비 12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7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가축분뇨 발생량과 보관량 대비 처리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농가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퇴·액비 살포 시 법적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해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 퇴·액비 살포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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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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