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공무원노조, 민노총 탈퇴 적법판결 환영 기자회견

“잦은 정치투만 일삼는 행태가 노조를 약화시켜,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필요”

경북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건’과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작년 8월 29일 임시총회를 통해 찬성 623표, 반대 106표, 기권 12표로 84% 찬성으로 탈퇴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에서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 상위노조 탈퇴 및 독자 노조 설립을 한 바 있다.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총회결의무효확인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청구했으며, 지난 4일 법원의 선고를 통해 그 청구를 기각했다.

안동시공무원노조 유철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노 독단적인 결정과 잦은 정치투쟁과 지부의 의견은 무시하고 전공노 간부들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치적 투쟁만 일삼은 행태가 노조를 약화시켰다”며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는 스스로가 새로운 기득권이 되어 영향력을 휘두르며, 무모한 소송을 진행하여 박봉으로 모은 조합비를 낭비하지 말고, 조합원의 결정과 의견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를 향해 “정부는 더 이상 소수 노조를 탄압하는 거대기득권노조의 횡포에 대한 방관을 멈추고,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함과 동시에 소수 노조가 대정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안동시공무원노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법원이 민노총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해 독자노동조합을 결성한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동시공무원노조(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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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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