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4월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오는 30일 까지 지난해 귀속 법인 지방 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3년 12월에 사업 연도가 종료된 영리 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 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일반 법인 오는 30일, 연결 법인 5월 31일 까지 이며,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 지방 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직권 연장 대상 법인도 반드시 4월 말까지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방 세법 개정으로 법인 지방 소득세 분할 납부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23. 1. 1. 이후 개시한 내 국 법인의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각 구간 별로 0.1%p 인하됐다.
제출서 류가 많은 법인 지방 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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