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이다.
현행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 사용 등 6개 항목을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고,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비율 10% 이상, 실내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 비율 5% 이상을 권장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속초시는 권장 기준을 확대하여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비율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실내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를 5%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하고, 적용 대상 또한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사업계획승인 권고사항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은 물론, 아토피나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