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낮은 신용과 고물가·저성장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 규모는 150억원으로 업체당 5천만원, 청년창업자 및 다자녀 가구 사업주는 7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2년간 시에서 보전해 대출이자 부담을 덜고, 사업 시행시기를 지난해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구미지점) 상담 후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상담 예약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AI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구미시의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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