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장승포 연안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 주의 당부

경남 거제시 장승포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 기준치(0.8mg/kg이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거제시는 지난 18일 이 해역에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면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패류채취 금지를 알리는 펼침막. ⓒ거제시

패류독소는 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주로 수온이 상승하는 3 ~ 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한다.

거제시는 장승포동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일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업인 등에게 섭취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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