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동·예천 김형동 의원 관련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 11명 고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관련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의 주된 혐의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 인력 등이 김형동 예비후보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이를 위반해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경북 안동·예천 후보인 김형동 의원에 대한 공천 이의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선거범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안동·예천 시·군민 모임 일동이 안동선관위 앞에서 김형동 의원을 향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원은 물론 온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자는 국회의원직을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사전선거운동,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독자제보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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