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 논란과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에 최고 수준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사 취재 풀(POOL) 카메라에 잡혔다. 관련해 MBC 등 거의 모든 언론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보도했고, MBC의 경우 "국회" 발언 앞에 "(미국)"이라는 자막을 넣었다.
여권 추천 방심위원은 이같은 중징계 결정 배경과 관련해 "외교 안보"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김우석 위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주체도 국가다. 국가가 튼튼해지려면 외교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MBC는 사과도 정정보도도 하지 않았다. 과징금도 제가 보기엔 좀 약한 측면이 있다. 원인제공자와 전파자는 구분돼야 한다. 이정표와 같이 전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소송에서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음성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MBC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방심위는 MBC 뿐 아니라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넣어 방송한 YTN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고, OBS와 JTBC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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