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슬레이트 철거비·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비 지원

인천광역시가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올해 14억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철거 333동, 비주택철거 33동, 주택지붕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시청 ⓒ인천시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 슬레이트가 노후화돼 석면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면 시민들의 건강을 헤칠 우려가 높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주택철거 시에는 1동당 최대 7백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공사를 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백만 원(우선지원가구 1천만원)을 지원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879동(예산 약 75억원)의 주택과 비주택의 철거, 주택지붕 개량을 지원했다.

한편 인천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유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 2억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1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형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어린이통학차량(신차)을 구매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상의 주소지가 인천시이어야 하며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예정)해야 한다.

시는 3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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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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