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오는 5월 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제8호의 2 및 제8호의 3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용도지역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건축제한 완화 등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제안자는 제안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 전체(100%)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는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소식→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군․구(도시계획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도시계획과 사전협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나 장기 방치된 유휴토지 등의 도시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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