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 안전 보험’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농기계 사고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 운영한다.
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등록외국인 포함 모든 주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 보장 항목을 지난해에 비해 6개 항목을 늘려 24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24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건은 총 35건으로 농기계 사고 사망 4건,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는 3건, 익사 사고 사망 1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건, 감염병 사망 26건으로 총 1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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