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산 조작해 수십억 빼돌린 공무원 '파면'

공탁계 근무하면서 범행...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 중

법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파면됐다.

부산지법은 법원 공탁금 48억여원과 경매보관금 7억여원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A 씨를 파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이 최근 A 씨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부산고법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A 씨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퇴직금 일부가 삭감된다.

A 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11월부터 50여차례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48억여원을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지법 경매계 근무 시절 경매보관금 7억83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져 추가 고발됐다.

검찰은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했다.

부산지법은 "앞으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서 발표한 피해회복 종합대책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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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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