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자료 유출 사건’ 주범,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6월'… 법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고려"

지난해 발생한 ‘2022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 서버에 불법 침입해 2022년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정보를 해킹(Hacking·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한 보안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하는 방법으로 27만360명의 성적표 등 자료를 빼낸 뒤 수험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핑프방’ 운영자 B(20·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을 포함해 2022년 10월부터 5개월간 75차례에 걸쳐 여러 개의 해외 IP를 이용해 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해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3 수험생이던 2022년 10월 친구 C군 등 2명에게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 고등학생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 또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애초에 개인정보 등을 해킹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또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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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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