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대학교수, 감봉 3개월 처분에 "대단히 불만"

이용순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교수 자격 없는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학교수가 학교 측의 감봉 처분에 "대단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소속 최정식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됐다. 경희대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며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뉜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징계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교수는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며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 경희대학교 철학과 동문회는 2023년 10월 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위안부 매춘 망언' 최정식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최 교수는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 또한 지난해 11월 "저를 포함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적으로(모욕하는) 명예훼손이다. 교수 자격이 없는 자"라며 최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이용순 할머니의 자필 진술서.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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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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