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합법적으로 '여성파업'에 참여하는 법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여성파업에 함께하고자 하는 당신을 위한 법률가이드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지우려합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2024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여성파업으로 돌파하고자 합니다. 29개의 단체와 노조가 모여 2024여성파업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연재 기고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는 2024여성파업의 의미와 현재에 대해 말합니다.

아이슬란드보다 훨씬 성차별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여성 파업은 절실합니다. 여성 파업은 정치적 주장에 대한 요구를 하며 벌어지는 것이어서 정치파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정치파업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노동조합에서 합법적으로 여성파업을 조직하고, 노동자들이 파업 참여자로서 문제없이 근무 제공을 중지하고 여성파업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여성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인 성별임금격차 해소,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의 문제는 노동조건과 밀접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개별 기업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제기 및 사회운동이 필요함에도 현행 노동법이 정치파업을 원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특정한 결정은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 정치적 표현을 특정 조항에 의해 규제한다면, 이는 노동자 계급의 조건을 변형시킬 수 있다"며 법질서 파괴나 합법적 권력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방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파업까지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 위반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경제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정치파업과 연대파업 등이 결사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치파업과 연대파업을 계기로 하는 총파업의 정당성도 긍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 합법적인 정치파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갇히지 말고 여성노동의 희망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봅시다. 3월 8일 여성파업에 함께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거부하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성파업을 이어가기 위해 여성파업 조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여성파업조직위는 지난 3일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공장에서 고공농성 중인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오픈마이크를 했다.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제공

만약, 당신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라면?

하나, 노동조합 파업 일정을 조정하여 '여성파업'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사용자 측과 분쟁이 있어 파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노동조합의 파업 일정을 조정하여 3월 8일 여성파업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사측과 단체교섭을 시행하고, 이것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 등의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거쳤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교섭, 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일정을 1, 2월 중에 진행한다면 3월 8일 직전에 파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파업이 개시되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3월 8일에 진행되는 여성 파업에 파업 일정으로 참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남녀차별적 임금체계를 없애고 평등한 임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단일호봉제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KEC 지회와 서울시의회의 예산 대폭 삭감으로 돌봄공공성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3월 8일 여성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파업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소수의 사업장만이 여성 파업에 맞추어 투쟁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동조합이 3월 8일에 맞추어 파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둘,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장된 시간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노동조합 활동 시간으로 '연대활동'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여성 파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활동 시간으로 보장된 '교육', '수련회', '단합대회' 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파업에 참여하였던 것에 대해 교육시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처음부터 여성 파업을 교육이나 단합의 일환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행사 순서에 배치하고, 여성 파업 전후로 관련 강의나 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 준법투쟁을 시도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같은 일시에 연차유급휴가, 병가, 보상휴가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거부하는 것을 '권리행사형 준법투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준법투쟁을 시도하여 여성 파업에 참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분쟁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규제투성이 내용이라 사실상 족쇄로 작동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쟁의행위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쟁의 방법인 집단 휴가 사용까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이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법을 바꾸는 것도 결국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이기에 법에 갇히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파업에 참여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라면 ?

하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여성 파업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성 파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허락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차휴가의 목적을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사용 목적을 보고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강요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기 변경권이 있다고 하므로, 사용자가 실제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다면 시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물론 휴가를 사용하는 인원이나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둘, 공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 취업규칙에서 보장하는 다양한 휴가를 사용하여 여성파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회사에서 보장하는 다양한 휴가를 사용하여 여성 파업에 참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들을 사용하여 여성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표면적인 휴가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우리의 파업이 성차별을 없애고 노동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에게 파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근무 시간에 여성 파업에 참여할 합법적인 방법이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이렇게라도 여성노동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2016년 폴란드 전역에서는 '임신중지 금지' 입법 발의에 반대하며 여성 파업이 벌어졌는데, 파업이 어려운 여성노동자들이 병가나 돌봄 휴가, 그리고 헌혈 휴가를 활용하여 파업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휴가에는 공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보상휴가 등이 있습니다. 공가의 경우 회사마다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헌혈 참여 시간을 공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장하고 있는 휴가인데, 시행령을 통해 허용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허용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휴가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식들을 갖추어야 하고, 회사 측에서 여성 파업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본래 휴가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할 가능성이 있으니 여성 파업에 참여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3일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공장에서 고공농성 중인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기 위한 여성파업 조직위의 '찾아가는 오픈마이크' 행사 사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제공

여성 파업에 함께하는 것은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위에서 서술한 방식으로 근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성 파업의 의미를 알리고 실천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명시적인 가이드 혹은 묵시적인 요구에 따라 일하는 여성들에게만 강요되어 오던 꾸밈노동을 여성파업 하루 동안 중단해보거나, 설거지나 고객 응대, 커피 타기 등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에게만 부과되던 부차적인 업무를 중단해보아도 좋겠습니다.

여성 파업에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여성파업 기념티셔츠를 착용하고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성파업 참가 인증샷 행사에 참여하고 이를 sns에 업로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성파업 기념 티셔츠 신청 및 여성파업 참가 인증샷 행사는 2월 중순에 여성파업 홈페이지(bit.ly/2024여성파업)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1991년 스위스에서 빗자루, 대걸레, 세탁 바구니 등 가사도구를 창문에 걸어 놓아 집 안의 여성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던 것을 알렸던 것처럼, 2018년 스페인에서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에는 가사노동을 하지 않겠다며 아파트 발코니에 앞치마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여성 파업에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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