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36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11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대상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성과는 지난 2022년 128억원 대비 106.3%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신고하여 60억원을 납부해야 했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 취득세 등 8억원이 부과됐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C법인은 토지매입 관련해 PF대출 수수료 등을 과소 신고해 취득세 등 6억원을 부과해 이를 징수했다.
이외에도 시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를 통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차재룡 징수과장은 "올해도 고금리 장기화, 저성장, 부동산 PF의 부실화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기업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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