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은 5일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을 최대 3000만원까지 50%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 시설개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모두 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순창군은 기존 2000만원까지이던 지원액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3000만원으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내에서는 최고액이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 50%까지 개소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계 및 장비, 그릇, 포장재 등은 지원액이 제한된다.
사업장의 주요 기계나 장비 교체비의 경우 최고 2000만원, 물품 교체비는 최대 500만원(그릇교체는 500만원 중 250만원까지), 상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비는 최대 500만원,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비는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순창군에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2년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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