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사건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연이어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하다고 판단된다"며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56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후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9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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