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임태희 경기교육감 "법원 선고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 나온 것에 대해 유감"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주호민 인스타그램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과 함께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학교 교실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주씨 아들 B 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씨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뒤 녹취된 내용 등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애로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성이 인정됨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증거를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유죄 판결 소식을 접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해당 판결 내용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임 교육감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만한 사건으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돌고 있는 만큼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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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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