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보상·포상금 5년간 4.2억원 지급…사례집 발간

경기도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익제보 보상·포상금으로 508건, 4억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같은 공익제보 보상·포상금을 분석해 주요 사례를 소개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포상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포상금 사례집’ 표지. ⓒ경기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중 경기도 사무에 해당하는 제보를 처리하며, 조사 결과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사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심의를 통해 보상·포상금을 지급한다.

사례집은 공익제보 방법과 대표 공익침해 유형인 안전·환경·소비자이익·건강·부패 등 분야별 실제 제보 내용과 처리결과, 그에 따라 지급된 보·포상금 금액 등을 소개해 도민들이 공익제보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책자에는 도내에 소재한 A종합건설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 일부를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했고, 이를 제보받은 조사부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을 적발해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6772만원을 지급한 내용 등 총 61개의 사례가 담겨있다.

이번 사례집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배포되어 도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으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이나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선범 도 조사담당관은 “사례집에 있는 주요 위반 행위별 보·포상금 지급 사례가 도민들의 새로운 공익제보로 이어져 공익침해 행위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 확인이 가능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변호사 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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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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