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행안부, 화성·평택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통보"

경기 평택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리천 오염'구간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사고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 평택시가 지난 9일 오후 화성시 양감면 화재로 관리천에 유입된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평택시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이유를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은 아니며, 평택시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조치할 사항'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과는 별개로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특히, 사고 수습을 위해 활성탄 흡착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활성탄 흡착기는 활성탄 특유의 흡착력을 이용해 원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현재 푸른빛을 내는 관리천의 색도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활성탄 흡착기의 현장 테스트는 모두 마친 상태로, 관련된 환경부와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화성시와 함께 활성탄 흡착기의 대집행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활성탄 흡착기가 현장에 조만간 설치돼 하루 2000톤 가량의 오염하천수가 처리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된 것은 실망스럽지만, 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활성탄 흡착기를 통해 오염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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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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