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경욱, 1심서 무죄 선고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민 전 의원 등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계양구 임학동에 위치한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인근의 교차로에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마이크(확성장치)를 이용해 "이재명은 범죄자"라거나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이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 전 의원 등은 재판 과정에서 "주최 측 연사로 연설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는 당시 기자회견을 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뿐"이라며 "그러나 A씨는 ‘피고인들이 후보자(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표현을 사용해 낙선을 유도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각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한 A씨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전후 상황이나 맥락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현수막 내용이나 형식을 볼 때 (선거운동이 아닌)기자회견이었던 것 같다’는 다른 선관위 직원 B씨의 진술 등을 볼 때 해당 상황을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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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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