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앞두고 있던 양주시의회 의원 8명에게 미화 100달러가 담긴 돈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시청 직원들에게도 수십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일부 인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고 강 시장에게 돌려줬지만, 해당 사안을 인지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통해 "강수현 양주시장이 시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수 백만원을 불법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돼 강 시장을 송치한 것"이라며 "돈 봉투를 받은 정확한 인원 및 액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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