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회사 150억 요구' 허위 사실로 드러나...예천양조 대표 '집행유예'

재판부,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

경북 예천군에 소재한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간의 끝없는 법정 싸움이 일단락 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에게도 A씨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언론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예천군 소재 예천 양조 전경 ⓒ프레시안 DB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