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판사 "물리적으로 총선 전 판결 선고 힘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심리하던 중 돌연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자신의 신상 문제에 대해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 사건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통신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의 신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재판의 결론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는 또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다음 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깊이 고민된다"며 "오늘 재판을 마친 후 검사,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강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을 의도적인 재판 지연으로 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했다"며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 3달을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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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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