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여론조사심의위, 여론조사로 사전선거운동 혐의 2명 고발

전북특별자치도 여론조사심의위(전북여심위)가 올 상반기에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입후보예정자 A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가 공모해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여심위는 원자료를 분석·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 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투표 CG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를 하려면 관할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에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당내경선을 앞두고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전북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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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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