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다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기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은 시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처리하는 제도다.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도로 관리 부서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보험사의 신속한 사고조사를 거쳐 배상금 지급까지 한 달 이내로 처리된다.
포트홀 발생(타이어 펑크, 타이어 휠 파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사진과 함께 영조물피해 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방문과 신청인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 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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