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물포·영종·검단구 설치 법률안 국회 통과

인천광역시 현 행정체제 2군(郡)·8구(區)가 2026년 7월부터 2군·9구로 바뀌는 정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인천시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인천시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나 2군·9구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후, 지난해 주민 의견수렴 결과 84.2%의 지지와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도 개편 필요성을 인정해 신속히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 속에 법적 절차 확보, 정부 입법 취지 등이 고려돼 특별한 이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천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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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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