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4년 민생 밀착 정책 강화

복지 안전망 강화, 돌봄 혜택 확대, 영유아와 어르신 지원정책 강화 등

경기 광명시가 2024년 새로운 행정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밀착형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2024년 달라진 제도를 살펴본다.

▲광명시청 ⓒ광명시

■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가동하고 돌봄 혜택 폭 넓혀

경제 한파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을 신설했다. 사회보장급여나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가족돌봄 부재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누구나돌봄서비스'가 새로 시행된다. 1인당 연 150만원 범위에서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5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며, 120% 미만은 이용금액 전액 지원, 120% 초과 150% 미만은 이용금액의 50%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 71만3100원으로 8만9800원, 4인 가구 기준 183만3500원으로 21만3300원을 인상했다.

■ 요람에서 황혼까지…세대별 맞춤형 지원 확대

임신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태아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시행된다.

우선 난임 부부를 위해 올해부터 냉동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을 신설했다.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라면 1회 100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중증 임신중독증, 조기진통 등 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임신부는 올해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도 소득 기준(중위소득 159% 이하)이 폐지돼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대상도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계층) 노인 사망자에 대한 상조서비스를 신설했다. 장례 시 1인당 80만원 이내의 상조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100세가 되는 시민에게는 50만원 상당의 100세 축하물품을 지급한다. 또 홀몸어르신 1200명에게는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동작감지 센서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센서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부양하고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3세대 가구에는 3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 평생학습 지원금 지급,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평등한 평생학습권 부여를 위해 올해부터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이뤄진다.

경계성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 적응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시는 이들에게 진단검사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족․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시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평생학습지원금'는 올해 1974년생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평생학습지원금은 소득과 성별에 관계없이 50세에 도달한 모든 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원의 평생학습 이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은 관내 성인 대상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과 관내 서점, 관외 3천여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고,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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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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