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과태료 처분 스미싱까지" … 익산시 사기 주의보 각별 주의 요망

각종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스미싱이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어 의가 요구된다.

9일 전북 익산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을 사칭한 가짜 문자가 기승을 부린다며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문자 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과태료 처분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스미싱'은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악성코드 설치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익산시가 과태료 처분 문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익산시

주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범인에게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전송되어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되는 식이다.

익산시가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며져 있으며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링크를 눌러 접속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링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고 익산시 대표전화(1577-0072)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익산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시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다"며 "관련 문자를 받은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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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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