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위반·직권남용 해당"

"尹 거부권,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인용 가능성 높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련자의 직무에 관련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회피하고 직무에 배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그런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전 전 위원장은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높고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전 전 위원장은 또 법무부가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해석한 데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규정을 한 것"이라며 "고발한 주체 단체가 고발을 관찰시키기에 위에서 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전 위원장은 법무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측근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라 함은 공직자와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 민법상 779조에 가족의 범위가 사적 이해관계자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측근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 법에서 이해충돌 해당 소지가 있다. 직무 관련자의 범위는 매우 좁다. 그래서 거기에 측근이라는 이런 법률적인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 전 위원장은 "통상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이해충돌과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이해충돌은 명백히 다르다"며 "법이라는 것은 매우 명확성과 아주 구체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여부가 문제 되는 사적 이해관계자는 본인과 가족, 이 규정이 명확히 규정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국빈 방문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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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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