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허위로 고소했다"...상습무고사범 등 무더기 재판행

술 값 안냈다가 재판받게 되자 허위 고소 등 다수, 16명 중 2명은 구속기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사법질서 방해사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개월간 무고·위증·범인도피교사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수사해 총 19명을 적발하고 그 중 상습무고사범 등 2명을 구속 기소,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무고 등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되고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확대한 ‘수사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무고 등 혐의가 있는 불송치 사건 등을 전면 재수사했다.

그 결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한 상습무고사범(구속 기소),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넘기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허위 고소한 임대인 등 무고사범 10명을 적발했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교사하고, 그 교사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위증사범 등 4명, 상습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한 5명 등의 범행도 밝혀냈다.

특히 구속 기소된 A 씨의 경우 노래방·식당 등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상해 등 4건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들이 허위로 고소했으니 무고로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바르고 투명한 형사사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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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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