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상헌 민주당 의원 기소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관련 대가성 금품 수수 논란...이 의원 "사실아냐"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으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이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과 지난 2018년 6월 재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 씨, 회계책임자 B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지난 2018년 4월 당원 C 씨에게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 등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C 씨가 2018년 5월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심사철자에서 탈락하자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주겠다고 다시 약속한 후 선거 유세차량 임차 비용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의원이 또 다른 당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1000만원을 빌린 것과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당시 당내 경선기탁금 1300만원을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민주당 계좌로 무통장 송금, 지출한 것도 법을 위반 했다고 봤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A 씨는 C 씨로부터 받은 돈을 민주당 계좌로 보내 지출한 혐의, B 씨는 C 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운영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C 씨가 '민주당의 밀실야합 공천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 된 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저는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원직과 제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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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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